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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4.03 2012고단300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부산 해운대구 F빌딩 201호에서 'G'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 H, I 등은 (주)J이라는 상호로 부산 수영구 K 외 1필지상에 고급 연립주택 건축을 준비하면서 지인인 L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H 등에게 자신은 공무원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수영구청의 관련 과장, 국장이 아는 사람들이고 국회의원들도 알고 있으며 지금은 부산지방법원에서 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면서 이 건 건축허가를 틀림없이 받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행세하였고, 이를 믿은 H 등은 피고인과 이 건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등 위 건축에 소요되는 자금은 피해자 M으로부터 투자받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자금 투자를 의뢰하였으나 (주)J 측은 자력이 없고 피고인도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자금 투자에 대한 승낙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2. 중순경 부산 수영구 N에 있는 (주)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현재 활동하고 있는 '부산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증'과 청와대 특별보좌관과 시의회 부의장, 구청장, 과장, 국장 등 고위 공직자의 명함을 보여주면서 “내가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해서 수영구청 건축과장, 국장이 다 아는 사람이다, 인허가는 국장까지 이야기가 다 되어 있고, 시의회 부의장과도 말이 다 되어 있으니 아무 문제없다, 내가 법원 조정위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거짓말을 하겠느냐, 설계도를 만들려면 외주도 주어야 하고 공무원들에게 로비도 해야 하니 2억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담당 공무원들과 위 인허가에 대해 협의를 한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인허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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