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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2 2015고합13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 1대(삼성전자 갤럭시 S4,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사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가. 피고인은 2014. 10. 중순 01:00경 인천 동구 D 아파트 정문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E(여, 15세)에게 성관계 회당 15만 원 내지 20만 원을 주겠다며 피해자를 위 장소로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나는 원조 교제를 단속하는 광역수사대 경찰관이다. 나와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부모님과 학교에 성매매사실을 알리고, 경찰 조사를 받게 하겠다”라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초순 19: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E을 다시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나와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이전에 전송해 준 너의 알몸 사진을 인터넷에 뿌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01. 25. 17:00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G 모텔 506호실에서, 피해자 E을 다시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나와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가출한 것을 경찰에 신고하여 부모에게도 알려지게 하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11. 23. 21:00경 인천 남구 H,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I(여, 1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옷을 벗고 잠이 들자 피고인이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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