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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31 2018고단44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6. 대전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8고단4441]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년 6월경 평택시 C 소재 ‘D’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E 회사의 버스 광고 상품이 있는데 투자하면 돈이 될 수 있다. 월 1%의 수익이 보장되고, 버스 폐차 시 나오는 정부 보조금 60%, 내가 운영하는 F 적립금 40%로 원금을 보장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버스 광고 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거나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6.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5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4.경 평택시 C 소재 ‘D’ 카페에서, 위 B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H에게 “E 회사의 버스 광고 상품이 있는데 투자하면 돈이 될 수 있다. 월 1%의 수익이 보장되고, 버스 폐차 시 나오는 정부 보조금 60%, 내가 운영하는 F 적립금 40%로 원금을 보장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버스 광고 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거나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9. 6., 2016. 9. 7.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합계 1,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11.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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