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 22:30경 부산 강서구 B 소재 C 소유의 농막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D 소재 E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봉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결격조회,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는 5년 이상 전의 것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최초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