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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01 2018고단26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0. 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2018. 12. 4. 23:02경 부산시 강서구 신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하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의자적발보고(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음주운전으로 4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 범죄 전력으로부터 8년 이상 지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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