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437』 피고인은 2008. 10.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5. 성남중원경찰서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단속된 사실이 있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22. 23:27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1163-9에 있는 영동2교 남단에서 서울수서경찰서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되고 단속된 사실이 있어 중하게 처벌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피고인의 형인 E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해서 E의 주민등록번호(F)를 위 D에게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의 형인 E로 행세할 목적으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 란의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됨을 고지 받았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는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인쇄된 하단의 ‘성명’ 부분에 ‘E’라고 기재한 뒤, 그 정을 모르는 서울수서경찰서 소속 경장 D에게 위 E 명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