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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343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437』 피고인은 2008. 10.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5. 성남중원경찰서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단속된 사실이 있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22. 23:27경 서울 강남구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개포동 1163-9에 있는 영동2교 남단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22. 23:27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1163-9에 있는 영동2교 남단에서 서울수서경찰서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되고 단속된 사실이 있어 중하게 처벌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피고인의 형인 E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해서 E의 주민등록번호(F)를 위 D에게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의 형인 E로 행세할 목적으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 란의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됨을 고지 받았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는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인쇄된 하단의 ‘성명’ 부분에 ‘E’라고 기재한 뒤, 그 정을 모르는 서울수서경찰서 소속 경장 D에게 위 E 명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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