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1.19 2014고단93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07. 7.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동군산휴게소에서 전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형인 F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본인은 면허 취소 대상자로서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 채취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음을 서명합니다’는 내용이 기재된 운전자란에 F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을 날인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본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는바, 현 주소지가 경기도 시흥시이므로 관할서인 시흥경찰서로 본건 이첩을 요구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이첩요구서의 피단속자란에 F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날인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이첩요구서를 마치 진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