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12.14 2016고단5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7. 22. 20:27경 충남 예산군 덕산면 신평리에 있는 신평교 앞 도로에서 예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인 순경 D에게 제1항 기재의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마치 피고인이 자신의 형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서명 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측정결과, 음주단속 관련사진,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