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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5.09.15 2015노10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M 월급 및 Z 영입 관련 횡령부분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바, 이는 위법하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원심은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주식회사 AJ 인수와 관련된 횡령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2)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M 월급 관련 횡령 부분 원심 판시 사정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들을 더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자신이 보관 중인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 또는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의 법인 자금을 자신의 딸인 M의 월급 명목으로 지급되게 한 후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고 여기에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① K은 2012. 6. 25. F가 외국인 노동자를 추가로 충원받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K의 사업장 소재지는 F의 제2공장 주소지와 동일한 ‘정읍시 CH’이며, 별도의 총무팀이나 경리팀 없이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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