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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10 2013노21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으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일부 공소사실(2011. 1. 25.경부터 2011. 7. 25.경까지 범행)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1억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일부 공소사실(2005. 8. 25.경부터 2010. 12. 25.경까지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가) 피고인이 주식회사 AM(이하 ‘AM’라 한다)에 사업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은 것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대부업’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은 AM의 ‘출자자’에 해당하는데도 마치 출자자가 아닌 것처럼 다른 사람 명의로 대부업 등록을 하였으므로, 원심으로서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여야 했는데도 이를 간과하였다.

(3) 양형부당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O 주식회사 이하 ‘O’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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