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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5가합567789
하자보수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한화, 주식회사 화인파트너스, 주식회사 한화건설은 연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인천 남동구 B 소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6개동 810세대(전유면적 합계 117,545.862㎡)의 관리를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한화, 화인파트너스, 한화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며(이하 위 피고들을 일괄하여 호칭할 경우 ‘피고 시행사들’이라 한다), 그 중에서도 피고 한화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공사를 시공한 회사이다.

3)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법(법률 제12989호) 부칙 제1조, 제4조에 의하여 2015. 7. 1.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서 명칭이 변경된바, 이하 변경 전ㆍ후를 불문하고 ’피고 보증공사‘라 한다

]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법인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피고 보증공사는 2011. 1. 24. 피고 한화건설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하자보수보증계약을 각 체결하고, 이에 따른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하였다(이하 위 계약을 일괄하여 호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호칭할 때에는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보증계약’이라 한다

). 위 각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인 2011. 2. 18. 이후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순번 보증서 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C 2011. 2. 24.~2012. 2. 23.(1년) 1,657,491,492 2 D 2011. 2. 24.~2013. 2. 23.(2년) 1,657,491,492 3 E 2011. 2. 24.~2014. 2. 23.(3년) 2,486,237,240 4 F 2011. 2. 24.~2016. 2. 23.(5년) 1,243,118,619 5 G 2011. 2. 24.~2021. 2. 23.(10년 1,243,118,619 합계 8,287,457,462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및 하자 1 이 사건 아파트는 2011. 2. 18. 사용검사를 받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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