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8 2018가합100828
저작권침해금지 등
주문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도안을 제작, 복제, 배포, 판매, 전시, 사용하거나, 이를 변형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9.경부터 ‘C’라는 상호로 어린이 의류, 양말, 내의 등을 디자인, 제작, 유통하는 개인사업체(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고, 원고 회사는 전용 온라인 쇼핑몰(D)에서 관련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3. 12. 3.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디자이너로 근무하면서 어린이 의류 등의 디자인 작업에 참여해 오다가 2017. 8. 25. 원고 회사를 퇴사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 회사를 퇴사한 후 2017. 11.경부터 ‘E’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면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F 상에 ‘G’이라는 제목의 블로그(H, 이하 ‘이 사건 제1블로그’라고 한다)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원고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작업하였던 도안들(주로 원단지 패턴으로 사용하던 도안들) 및 위 도안들이 사용된 제품 사진을 이 사건 제1블로그에 다수 게시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경부터 F 상에 새로 ‘G’이라는 제목의 블로그(I, 이하 ‘이 사건 제2블로그’라고 한다)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이 사건 제1블로그와 마찬가지로 원고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작업하였던 도안들 및 위 도안들이 사용된 제품 사진을 이 사건 제2블로그에 다수 게시하였다.

마. 또한 피고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들이 자신을 홍보하면서 디자인, 일러스트 관련 작업을 수주하는 공간으로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J(J, 이하 ‘J 사이트’라고 한다)에 원고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작업하였던 도안들을 게시하여 위 도안을 이용한 디자인 제품의 작업을 수주하기도 하였다.

바. 나아가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작업하였던 도안을 사용한 휴대폰 케이스를 제작하여 그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K의 자신의 계정 이하 'K...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