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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3 2015나4198
차용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펴보건대,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B 대형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2. 9. 10. 주식회사 이지로지스와 사이에 위 차량에 대한 위ㆍ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현물로 위 회사에게 출자한 사실, ② 원고는 차량 윙바디 제작을 하는 업체로서 주식회사 이지로지스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차량에 윙바디를 제작하여 설치한 사실, ③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출고하면서 지급해야 하는 윙바디 제작ㆍ설치비용이 부족하여 2012. 9. 4. 원고에게 '500만 원을 원고에게 3개월 분할(12월, 2013년 1월, 2월)하여 변제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차량 판매 대리인인 C가 피고에게 위 차용증을 쓰지 않으면 이 사건 차량을 출고해 주지 않는다고 하여 피고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원고에게 위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위 주장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의 위 차용증 작성 행위가 무효라거나 취소할 수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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