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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9.12.20 2018가단80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09. 9.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D은 2009. 9. 21.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증여하였다.

D은 2009. 9. 29. 사망하여 D의 재산은 그의 자녀인 원고와 피고들이 각 9분의 2 지분을, 배우자인 E가 9분의 3 지분을 공동상속하였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09. 9. 2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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