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3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피고 D,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7. 2. F와 사이에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38,000,000원, 계약금(계약성립의 증거금) 5,000,000원으로 정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03. 7. 3. F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F는 2016. 1. 12. 사망하였고, 그의 재산을 배우자인 피고 B가 9분의 3지분, 자녀인 피고 C, 피고 D, 피고 E이 각 9분의 2지분의 비율로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완결의 의사를 표시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위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F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관하여 별도로 약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와 F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매매예약일인 2003. 7. 2.부터 10년이 되는 2013. 7. 2.이 경과함으로써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F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B는 9분의 3지분, 피고 C, 피고 D, 피고 E은 각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