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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8 2017가합48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25,298,629원을,

나. 주식회사 C, D과 연대하여 25...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서울은행(이하 ‘서울은행’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게 4차례에 걸쳐 돈을 대출하였고, 피고 및 D은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서울은행으로부터 위 대출금 채권 및 연대보증채권을 양수하고, C, 피고 및 D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6가합13724호로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여, 2007. 5. 9. 다음과 같은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았으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하고, 이 사건 판결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피고, C, D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 이 사건 판결은 2007. 6. 1. 피고에 대하여 확정되었다.

1.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가. C, 피고는 연대하여 25,298,629원을,

나. C, 피고, D은 연대하여 25,298,629원을,

다. C, 피고는 연대하여, 피고는 2,6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1,103,929,824원 및 그 중 291,842,400원에 대하여 2006.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라. C, 피고는 연대하여 283,515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C, 피고, D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일호더블류홀딩스자산대부 주식회사(이하 ‘제일호더블류홀딩스자산대부’라 한다)에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제일호더블류홀딩스자산대부는 2015. 10. 21. 원고에게 양도대금 18,000,000원에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중 당시까지 미상환된 부분을 양도하였으며, 이에 따라 제일호더블류홀딩스자산대부와 원고 사이에서 작성된 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매도인: 제일호더블류홀딩스자산대부, 매수인: 원고(이하 이 표 내에서 같다) 제1조(매각대상채권의 매매)

1. 본 계약에서 매각대상채권은 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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