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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5 2017노2269
특수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현수막을 바닥으로 떨어뜨린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상 당사자가 아님에도 관할 구청의 신고 없이 현수막을 설치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제거요

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건물소유자로서 강제철거 등 행정처벌을 피하기 위해 현수막을 철거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락도 없이 건물 내부 벽을 뚫어 밖으로 통하는 출입문을 만들고 내부에 원형테이블을 놓고 새벽까지 불을 켜 놓는 등 하우스도박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상황이었으며, 6개월 이상 임대료 등도 전혀 지급되지 아니하였는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 없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특수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바 없음에도, 피해자의 신빙성 없는 진술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배우자, 장애 3급의 딸과 함께 거주하면서 힘겹게 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소정의 경합범에 해당한다.

그리고 형법 제39조 제1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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