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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6 2018노3485
무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피고인은 실제 C으로부터 2017. 3. 22.경과 2017. 6. 13.경 2회에 걸쳐 강간을 당하였고, 이러한 피해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였을 뿐 허위로 수사기관에 신고한 바 없으므로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은 진실한 사실을 말하였고 이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고 및 명예훼손의 점을 각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허위 사실인지 여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서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원심판결서 제4쪽 이하)’ 부분에서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더불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피고인은 2017. 3. 22.경과 2017. 6. 13.경 2회에 걸쳐 C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강간을 당하였다고 허위 사실을 신고하고, 공연히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 여부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며,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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