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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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 때 J은 남양주시 F 임야 16,30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분할 전 토지를 사정받았다.
나. J은 1937. 2. 26. 사망하여 L이 호주상속을 하였고, L이 1996. 8. 30. 유족으로 처 M, 자식 N, O을 두고 사망하였으며, O은 2008. 7. 7. 유족으로 원고들을 두고 사망하였다.
다. 1954. 2. 19. L, P, Q 명의로 이 사건 임야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O은 1997. 11. 13. 이 사건 임야 중 위 L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들은 2009. 2. 19. 이 사건 임야 중 위 O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D는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감정도 표시 7, 8, 9, 10,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00㎡ 지상의 덮개용 하우스(이하 ‘이 사건 ㄴ 부분 하우스’라 한다)와 같은 감정도 표시 11, 12, 13, 14,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41㎡ 지상의 하우스(이하 ‘이 사건 ㄷ 부분 하우스’라 한다)를 소유하면서 위 각 하우스에서 “G”이라는 상호로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마. 피고 E은 같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84㎡ 덮개용 하우스(이하 ‘이 사건 ㄱ 부분 하우스’라 한다)를 소유하면서 위 하우스에서 중기매매업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이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L, P, Q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P, Q는 사정명의인 J의 상속인이 아니어서 그들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