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하남시 D 임야 84,997㎡ 중 같은 도면 표시 68, 71, 70, 69, 68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7. 12. 하남시 D 임야 84,99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E종중으로부터 98억 6,400만 원에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같은 도면 기재 68, 71, 70, 69, 6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44㎡ 지상에 있는 하우스(건물)와 같은 부동산 중 같은 도면 기재 72, 73, 74, 75, 76, 77, 78, 79, 7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90㎡ 지상에 있는 가건물을 각 설치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기재 62, 63, 64, 65, 66, 6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533㎡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한국국토정보공사 하남지사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피고가 설치한 위 하우스(건물)와 가건물을 각 철거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별지 도면 기재 62, 63, 64, 65, 66, 6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533㎡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전 소유자인 E종중의 관리인인 F과 기간의 제한이 없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ㄴ” 부분을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위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위 하우스(건물)와 가건물에 관하여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종중과 피고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위 종중이 F에게 관리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