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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6가합5156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시행사이자 시공사이고, 피고 동보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시행사이며, 피고 C은 피고 B에서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F는 2013. 4. 19.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피고 B, 동보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1층 114호(31.82㎡, 이하 ‘이 사건 114호 점포’라 한다)를 분양대금 351,330,750원에 분양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분양계약서 상단에는 ‘본 호수는 제과점, 담배권, 편의점업종으로 매매 및 임대를 할 수 없음을 확인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분양계약서 제19조 제2항에는 ‘매수인은 소유기간 동안 지정업종인 부동산, 마트, 금융기관으로 업종을 변경을 하여 영업할 수 없으며, 향후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지정 업종으로는 입점할 수 없음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3. 7. 19. F로부터 이 사건 114호 점포에 관한 분양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으며, 2014. 5. 26. 원고 명의로 이 사건 114호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4. 4. 30.부터 이 사건 114호 점포에서 ‘G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라.

이 사건 105호 점포에 관하여 2014. 9. 4. 피고 B 명의로, 2015. 4. 24. 피고 C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피고 B은 2014. 4. 23. 피고 C의 대리하에 피고 D와 사이에 이 사건 105호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피고 C은 2015. 4. 25. 피고 D와 사이에 위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바. 피고 D는 이 사건 105호 점포에서 ‘H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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