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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4 2017나20141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확장한 피고들에 대한 금전 지급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항목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과 동보가 이 사건 건물 중 1층 각 점포를 분양하면서 이 사건 114호 점포를 부동산중개업으로 독점 지정하여 분양하였는데, 피고들은 이를 위반하여 이 사건 105호 점포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손해배상 및 경업행위의 금지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이 사건 114호 점포에 대하여 부동산중개업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업종 지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갑 제2, 5, 6, 7, 10, 11, 16, 17, 2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건물 1층 점포들 중 112호, 113호, 104호, 105호, 106-2호, 109호와 이 사건 114호 점포를 제외한 나머지 점포들에 대하여는 그 각 분양계약서에 ‘부동산 업종으로 매매 및 임대할 수 없다’, ‘부동산 업종은 입점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이 고무인, 자필 등으로 부기되어 있거나 부동문자로 인쇄된 본문과 별도로 인쇄되어 있었던 사실, ② 반면 이 사건 114호 점포의 분양계약서에는 “본 호수는 제과점, 담배권, 편의점 업종으로 매매 및 임대를 할 수 없음을 확인 드립니다”라고 하여 금지 업종을 별도의 문구로 인쇄하여 기재하면서도 그 금지 대상에서 부동산중개업은 제외하고 있었던 사실, ③ 부동산중개업이 금지 업종으로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위 ①항의 점포들 중 112호, 113호는 이미 농협은행이 사용하기로 정하여져 있었고, 105호, 109호는 분양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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