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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9 2017가단21553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서울특별시 소유의 C지하상가(이하 ‘이 사건 지하상가’라고 한다)의 관리운영권자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지하상가 중 114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보증금 5억 1,893만 원, 차임 월 1,401,6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1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점포위탁관리약정(이하 ‘이 사건 관리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위탁영업 및 관리권을 2016. 5. 2.부터 2017. 5. 1.까지 위임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점포운영비로 매월 1일 200만 원을 후불로 지급하고, 상가가 정상화되기 전까지 임관리비(공유 재산 임대료 포함)를 매월 20일 입금한다.

피고가 3개월 이상 연체시 원고는 이 사건 관리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3)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법률상 및 시설관리 점유에 대한 사항은 원고에게 모든 권한이 있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탁 영업권에 불편사항이 없이 세무, 관리 업무에 차질없이 지원할 것을 약정한다.

다. 피고는 2016. 5. 2.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위 점포에서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라.

그런데 이 사건 점포를 비롯한 이 사건 지하상가에 전기 및 수도는 계속 공급되었으나 소외 회사의 휴업으로 인하여 2016. 8. 10.부터 2016. 11. 24.까지 3개월 15일 동안(이하 ‘이 사건 중단기간’이라 한다) 공조기 및 에어컨 가동이 중단되었고 화장실을 포함한 공용부분에 대한 청소 등 모든 관리업무가 중단되었다.

마. 피고는 2016. 7월분부터 이 사건 점포의 운영비 및 임관리비 이하 '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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