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4. 16. 원고가 피고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C(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1층 104호, 105호 점포(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104호 점포’, ‘105호 점포’라 한다)를 970,327,100원(= 분양금액 942,334,000원 부가가치세 27,993,1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상가가 2011. 9. 21.경 준공되면서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하여 2011. 9. 21.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고, 그중 104호 점포에 관하여는 2013. 2. 25.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러나 105호 점포에 관하여는 아직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 원고는 2013년 4월경 104호 점포에 관하여 임대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1. 30.경 105호 점포에 관하여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전체 공급금액 중 799,774,810원을 지급하였다가, 2014. 3. 7. 피고에게 나머지 잔금 115,552,290원을 지급하였다
총 분양대금 중 5,500만 원이 감액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1조는 잔금 지급시기를 준공 시로 규정하고, 분양계약서 제7조는 잔금 납입을 지체할 경우 연 15%의 연체료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갑 제13부터 17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점포의 잔금은 분양계약서와 달리 임대 완료 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2014. 3. 7. 위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이에 대한 연체료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4,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