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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6 2017고단1005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6,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D’, ‘E’, ‘F’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G(2017. 5. 19. 분리 선고) 과 B은 위 업소에 찾아온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교부 받고 여성들이 대기하고 있는 오피스텔로 안내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들이었다.

피고인

A는 단독으로 또는 G, B과 함께 2017. 1. 10. 경부터 2017. 3. 23. 경까지( 다만, G은 2017. 1. 17. 경부터 2017. 1. 25. 경까지, B은 2017. 2. 경부터 2017. 3. 23. 경까지) 서울 강남구 H 오피스텔 201호, 205호, 501호, 1001호, 1009호, 1102호, 1104호, 1202호, 1210호를 임차하고 ‘I’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J 등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 내지 20만 원을 교부 받고 위 호 실로 안내한 다음 K, L 등 여성들 로 하여금 남성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단독으로 또는 G,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A는 ‘D’ 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 인은 위 업소에 찾아온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교부 받고 여성들이 대기하고 있는 오피스텔로 안내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이었다.

피고인은 A와 함께 2017. 2. 경부터 2017. 3. 23. 경까지 서울 강남구 H 오피스텔 201호, 205호, 501호, 1001호, 1009호, 1102호, 1104호, 1202호, 1210호를 임차하고 ‘M’ 등 인터넷 사이트에 ‘D’ 라는 상호로 위 업소를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 불상의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 내지 16만 원을 교부 받고 위 호 실로 안내한 다음 N, O 등 여성들 로 하여금 남성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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