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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10.20. 선고 97누5503 판결
온천조성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
사건

97누5503 온천조성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

원고,상고인

별지 기재와 같다.

*

피고,피상고인

상주시장

*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7. 3. 13. 선고 96구7121 판결

판결선고

1998. 10. 20.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교통부장관 (원심판결이 건설부장관이라고 한 것은 오기로 보인다)이 1987. 11. 27. 구 관광진흥법 (1993. 12. 27. 법률 제464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3조에 의하여 관광지로 지정하고 1989. 7. 14. 구 관광진흥법 제24조에 의하여 피고가 작성한 관광지조성계획을 승인하였으며 이어서 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경상북도지사가 1991. 7. 14. 관광지조성계획변경승인을 한 * 온천관광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관광지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아닌 소외 * 온천관광지개발지주조합이 *온천관광지조성사업(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1996. 4. 8. 경상북도지사의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로부터 관광진흥법 제25조 제3항에 의한 이 사건 관광지조성사업시행허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온천관광지를 발원지로 하는 *천의 하류지역에 거주하는 원고들이 침해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식수·농업용수의 오염과 관광자원의 훼손 등의 피해는 이 사건 허가처분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조성계획승인 및 변경승인처분으로 인한 것일 뿐 아니라 가사 이 사건 허가처분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허가처분으로 침해된다는 원고들의 이익은 이 사건 허가처분의 근거법률인 관광진흥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의 침해가 아니라 간접적이거나 사실상·경제적인 이익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1996. 4. 8. 시행허가를 받은 이 사건 *온천관광지조성사업은 그 조성면적 이 30만m² 이상(계획 면적 956,000m²) 이어서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제2항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2조 제2항 {별표1} 카의 (2) 규정 소정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고,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평가·검토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제1조)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자로 하여금 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안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제9조 제1항) 이를 포함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제8조) 그 사업에 대한 승인∙허가 등을 행하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이를 제출하도록 하며(제16조 제1항) 승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그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고(제16조 제2항) 그 협의내용이 사업계획에 반영되도록 한 후에 승인·허가 등을 하도록 (제19조 제1항)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광진흥법령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법령도 이 사건 허가처분의 근거법률이 되고{이 사건 *온천관광지조성사업에 관하여는 조성계획 승인 전인 1988. 10.경 당시의 환경보전법 제5조, 제5조의 2, 제5조의 3 등 규정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가 있었는데, 위 환경보전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는 그 후 시행된 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 제27조 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로, 위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영향평가로 간주되므로(환경정책기본법 부칙 제3조, 환경영향평가법 부칙 제2조 제3호), 위 각 법령 모두가 근거법률이 된다}, 위와 같은 환경영향평가법의 규정들의 취지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 주변환경을 해치지 아니하게 시행되도록 함으로써 주변의 환경공익을 보호하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 개개인이 개발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도 이를 보호하려는데 있다 할 것이므로, 적어도 환경영향평가대상 지역안의 주민이 이 사건 허가처분과 관련하여 갖고 있는 위와 같은 환경상의 이익은 단순히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게 되는 추상적·평균적·일반적인 이익에 그치지 아니하고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개별적으로도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인 이익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당원 1998. 4. 24. 선고 97누3286 판결, 1998. 9. 22. 선고 97누19571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조성계획승인처분과 변경승인처분 및 이 사건 허가처분은 *온천관광지의 개발이라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 처분들로서 위와 같은 환경상의 이익은 위 처분들 모두에 의하여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것이지 그 중 어느 하나의 처분에 의하여서만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온천관광지조성사업의 환경영향평가대 상지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인지 여부와 그 주장의 환경상의 이익이 이 사건 허가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더 심리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점에 관하여는 전혀 심리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원고적격을 부인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처분의 근거법률 및 그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10. 20.

판사

재판장 대법관 신성택

주심 대법관 천경송

대법관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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