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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6.24 2015가단28073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5. 13. C에게 40,000,000원을 2015. 6. 12.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그 후 C은 2015. 7. 13.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서상의 채권을 양도한 뒤, 2015. 8. 4.경 원고를 통하여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약정서상의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약정서는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이 사건 2015. 11. 10.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를 취소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하는바, 여기서 어떤 해악을 고지하는 강박행위가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강박행위 당시의 거래관념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강박의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법질서에 위배된 경우 또는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의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4049 판결 등 참조).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수출입 무역업, 문구류잡화 제조업 및 도소매업, 상품 디자인업, 영상출판물 기획, 제조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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