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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3 2017고단22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사기죄 등 판결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경과 : 2016. 8. 26. 판결 확정 [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6. 6. 23:00 경 김해시 내외로 77에 있는 김해 소방서 내외 119 안전센터 앞길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택시의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열려 진 창문 사이로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위 택시 문을 열고 들어가 위 택시 안에 있던 현금 약 6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8. 07:00 경 김해시 내외 중앙로 41에 있는 동아 2차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위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시가 80만원 상당의 아이 폰 6 스마트 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10. 09:00 경 김해시 G, 2 층에 있는 H PC 방에서 PC를 이용하던 중 자신의 옆 51번 좌석에서 PC를 이용하던 피해자 I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그 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000원, 농협 체크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6. 10. 09:43 경 김해시 J에 있는 K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L 소유의 M 스파크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위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 농협 체크카드 1 장, 우리 체크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6. 10. 09:45 경 김해시 N에 있는 O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P 소유의 Q 렉 카 차를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위 렉 카 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기 어 봉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0,000원, 삼성신용카드 1 장, 농협신용카드 1 장, 국민 체크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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