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22 2018고단101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3. 26. 02:40 경 부천시 B에 있는 C 점에서 술에 취한 채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19세 )에게 시비를 걸 다가 피해 자로부터 “ 주문 안 하시고 화장실 쓰실 거면 쓰시고 가세요.

” 라는 말을 듣게 되자,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던 서류 받침대를 피해 자의 다리 부위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종업원인 D에게 폭행을 가하고, 계속하여 그곳 손님인 E, F에게 시비를 걸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쟁반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같은 날 02:50 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오정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사 H 와 순경 I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현장에 있던 관련자들의 진술을 청취하는 동안 재차 위 E, F에게 달려들었고, 이에 경사 H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경사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로 인해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발로 순찰차를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I의 가슴과 다리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