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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05 2017고단450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9. 16. 04:40 경 동두천시 B 건물 1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 곳 카운터 앞에서 춤을 추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인 E으로부터 그만 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은 E에게 “ 너 죽을래,

십팔!” 이라고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는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16. 04:53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식당 영업을 방해한 사실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두천 경찰서 F 지구대 순찰 2 팀 소속 경사 G, 순경 H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 받았다.

피고인은 경사 G에게 “ 야 이 개새끼야 니들이 뭔 데 ”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사 G의 가슴을 밀치고 양 어깨를 손으로 움켜잡아 꼬집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상의를 벗은 다음 다른 손님의 옷을 잡아 시비를 걸려고 하여 순경 H로부터 제지 당하자, 주먹으로 순경 H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I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수사보고 (D 식당 내 CCTV 확인), CCTV 동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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