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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1 2017고정337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경까지 주식회사 B(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의 홈페이지 관리 등의 업무를 도와준 것을 기화로, 2017. 3. 28. 경 서울 강남구 C,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회사가 관리하던 홈페이지 (E, 이하 ‘ 이 사건 홈페이지’ 라 한다 )에 미리 알고 있던 관리자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함으로써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ㆍ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ㆍ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사가 관리하는 이 사건 홈페이지 (E )에 접속한 후 위 홈페이지에 있던 게시 글 등을 전부 삭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정보 충서( 진술 조서) 및 그에 첨부된 자료

1. G 광고, H 결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1 항 제 9호, 제 48조 제 1 항(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1 항 제 11호, 제 49 조( 정보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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