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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3 2017고단18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GRAND DINK 125' (124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3. 04:52 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퇴계로 406에 있는 ‘ 신당 역사거리’ 횡단보도를 ‘ 청구역사거리’ 방면에서 ‘ 도로 교통공단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하던 중 마침 횡단보도 보행 신호에 따라 피고인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24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중족골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D에 대한 각 진단서

1. CCTV 영상 캡 쳐( 교통상황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피해배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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