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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6 2015고단82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3. 15:05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D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도로 교통공단 쪽에서 신당 역사거리 쪽을 향하여 1 차로를 따라 운행 하다가 유턴을 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 1 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21 세) 이 운전하는 F 이륜차량의 앞 부분을 위 택시의 오른쪽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이륜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27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4 수지 원위 지골 골절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피해자 진단서, 피의 차량사진,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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