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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9.20 2018고단32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밀양시 B에서 ‘C’ 라는 상호의 고물 상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6. 경 위 C에서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00만 원 상당의 구리 3,260kg 을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보관하던 중, 2014. 2. 경 위 구리 전량을 다른 고물상에 마음대로 판매한 뒤 그 대금을 고물상 운영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량 증명서 사본

1.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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