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2.18 2015고단147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절도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9. 27.자 D 범행 피고인은 2014. 9. 27. 01:01경 안양시 만안구 E 피해자 F이 운영하는 D 고물상에 이르러 야간이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담장을 넘어 고물상 안으로 침입하여 고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비상벨이 울려 도주함으로써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5. 8.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14. 00:00경 안양시 만안구 G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고물상에 이르러 야간이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담장을 타고 지붕을 통해 고물상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모아 둔 30만 원 상당의 구리 두 자루를 발견하고 이를 담장으로 넘긴 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2015. 9.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 13. 21:24경 제2항 기재 'I' 고물상에 이르러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고물상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H이 모아 둔 15만 원 상당의 구리 한 자루를 발견하고 이를 담장으로 넘긴 후 가져가 절취하였다.

4. 2015. 9.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 20. 22:00경 제2항 기재 'I' 고물상에 이르러 야간이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담장을 넘어 그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고물을 물색하던 중 그곳에 설치된 CCTV를 통하여 이를 목격한 J가 피해자 H에게 이를 알려 신고 되는 바람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구두 진술에 대하여)

1. CCTV 자료, 현장 사진, 각 현장 CCTV 자료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범죄사실 제1항 범행 당시 촬영된 CCTV 동영상 캡처 사진(수사기록 115-117쪽)에 나타난 범인의 모자, 신발, 얼굴 생김새, 체격 등이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착용하고 있던 모자, 신발(수사기록 31쪽) 및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