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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1575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5. 30. 부산교도소에서 가석방된 후 2014. 7. 19.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어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57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1. 09:30경 김해시 C에 있는 D여관 505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교재용 니스 8병을 비닐봉지 안에 붓고 코와 입을 비닐봉지에 넣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015고단224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3. 23:00경 김해시 E에 있는 F모텔 808호에서, 김해시 G에 있는 H마트에서 미리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주)오공’의 제품인 오공락카 스프레이를 준비한 후, 이를 비닐봉지에 넣은 뒤 코와 입을 비닐봉지 투입구에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약 2시간 30분에 걸쳐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고, 다음 날인 2015. 7. 4. 03:00경까지 위 오공락카 스프레이 2개와 위와 같이 스프레이 내용물을 넣은 비닐봉지 13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감정결과서

1. 각 사진

1.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2015. 5. 1.자 환각물질 흡입의 점),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5. 7. 3.자 환각물질 흡입 및 소지의 점) - 피고인 B :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 가중(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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