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2. 압수된 흰 비닐봉지 5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인 톨루엔을 섭취ㆍ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 11.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8. 오후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되어 있는 락카 스프레이를 비닐봉지(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0년압제317호의 증 제1호 관련)에 뿌려 넣은 다음, 코와 입을 비닐봉지 입구에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2. 2019. 12.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8. 오후 위 C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되어 있는 락카 스프레이를 비닐봉지에 뿌려 넣은 다음, 코와 입을 비닐봉지 입구에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3. 2020. 3. 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1. 14:50경 위 C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되어 있는 락카 스프레이를 비닐봉지(같은 검찰청 2020년 압제644호의 증 제1호 관련)에 뿌려 넣은 다음, 코와 입을 비닐봉지 입구에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4. 2020. 3. 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4. 00:00경 위 C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되어 있는 락카 스프레이(같은 검찰청 2020년압제442호의 증 제1호 관련)를 비닐봉지에 뿌려 넣은 다음, 코와 입을 비닐봉지 입구에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환각물질감정서,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수사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