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애인 사이로 동거 중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말경부터 2016. 1. 14.경까지 김해시 C모텔 310호에서 및 2016. 1. 15. 22:00경부터
1. 16. 00:00경까지 김해시 D원룸 304호에서, 동네 문구점에서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예용 니스 40여 병을 위 B과 나누어 2-3일에 한 번 정도로 약 2시간(1병당 약 1시간 소요)동안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나눠 담은 후, 비닐봉지 투입구에 입을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1. 말경부터 2016. 1. 14.경까지 김해시 C모텔 310호에서 및 2016. 1. 15. 22:00경부터
1. 16. 00:00경까지 김해시 D원룸 304호에서, 동네 문구점에서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예용 니스 40여 병을 위 A와 나누어 2-3일에 한 번 정도로 약 2시간(1병당 약 1시간 소요)동안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나눠 담은 후, 비닐봉지 투입구에 입을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품인 니스병 46개 등 사진 첨부)
1. 각 감정의뢰 및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