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H, I, J, K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로봇시스템 장비를 피해자에게 제작ㆍ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산업자동화 로봇 및 자동제어 기기류 제조 등 업체인 ‘주식회사 C’를 실제로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프레스용 ‘다축 단동 로봇시스템’ 장비(이하 ‘이 사건 장비’라고 한다)를 설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3. 24.경 경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 경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해
5. 20.까지 프레스용 다축 단동 로봇시스템 1식을 대금 1억 6,500만 원에 설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경 위 사무실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액면금 9,075만 원의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프레스의 재배치 등 이 사건 장비의 설치에 필요한 여러 선행조건들에 대하여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아니한 점, ② ‘주식회사 C’는 2010년 한 해 동안 피해자의 업체 외에도 10여개의 다른 업체와 로봇장비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총 매출액이 34억 원을 넘는 실적을 거둔 점, ③ 피고인은 하청업체인 G 주식회사에 피해자에게 납품할 이 사건 장비를 실제로 발주하여, 약 90% 이상의 제작공정을 마치게 하고 그 대금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여 지급기일에 그 어음금이 전액 결제된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계약금 2억 1,5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 부가가치세 2,150만 원을 현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