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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7 2017나618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POS, 컴퓨터 및 신용카드조회기 등의 판매임대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안양시 동안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9.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영업장에 모델명 PD-1000(매입가격 1,760,000원 상당), 모델명 Any Shop D5(매입가격 1,595,000원 상당) 등 신용카드 단말기 2대와 스피커 4대, 우퍼 1대(이하 통틀어 ‘이 사건 장비’라고 한다)를 설치하여 주며, 피고는 2015. 9. 1.부터 2018. 8. 31.까지 36개월 동안 이 사건 장비를 사용하고 원고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매출 승인 절차를 처리하되, 최저 승인건수를 매월 900건으로 하고, 최저 승인건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900건을 기준으로 부족한 승인건수 1건당 80원의 페널티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카드단말기 POS 부가장비 할부, 판매, 임대, 유지보수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그 무렵 피고의 영업장에 이 사건 장비를 설치하여 주었다.

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계약 조건, 기간)

1. 가맹점은 회사로부터 표2의 카드단말기, POS 기타를 할부구매 및 임대, 무상, 유지보수 계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가맹점은 회사와 표3의 약정 및 계약한 할부구매, 임대, 무상, DB지보수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할부구매, 임대, 무상, 유지보수 표3의 계약 기간 동안 가맹점은 회사가 할부판매, 임대, 무상, 유지보수 계약 후 카드단말기, POS 기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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