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고창군 B 지상 별지 도면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유물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주문 기재 가스시설장비(이하 ‘이 사건 장비’라고 한다)의 인도를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10. 10. 29. 소외 E과 이 사건 장비를 전북 고창군 B 지상에 원고의 비용으로 설치하여 무상으로 임대하되, E은 원고로부터 액화산소를 1kg당 18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② 원고와 E은 이 사건 계약 당시 E이 2개월을 초과하여 물품대금을 연체하는 경우 이 사건 장비를 철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③ 피고는 2013. 4. 18. 이 사건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위 B 토지를 증여받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계약상 E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④ 피고는 2013. 9.부터 2014. 9.까지 발생한 액화산소 대금 중 1,782,000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1,800만 원 이상을 지급하지 않았다.
⑤ 원고는 피고에게 위 미지급 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위 대금의 지급을 최고한 뒤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2015. 12. 2. 적법하게 해지됨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장비를 아무런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장비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5. 3. 27. 전주지방법원 2015회단2호로 피고에 대한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되고 있고, 위 절차에서 회생계획안이 확정되면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