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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4.16 2019고합1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현주건조물방화예비-『2019고합122』 검사는 이 부분 각 죄를 실체적 경합관계로 기소하였으나,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위 두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상적 경합관계로 판단한다.

이는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부합하도록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피고인은 2019. 12. 1. 10:00경 술에 취한 채 동거녀 B가 근무 중인 강원 횡성군 C 소재 D 식당을 찾아가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E과 B 간의 관계를 의심하며 말다툼 하던 중 주취자 폭력 및 업무방해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동행하여 둔내파출소에서 음주 측정을 받는 등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순간 격분하여 위 식당으로 찾아가 식당에 불을 질러 소훼하여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4:10경 휘발유 약 13리터가 들어 있는 말통을 들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간 후 식당 종업원 F에게 ‘이제 B가 아닌 업주를 봐야겠다, 살고 싶으면 다 나가라, 이건 석유가 아니라고 휘발유다, 이걸 여기까지 가지고 온 것은 무슨 마음으로 온 것이겠느냐’라고 말하고, 위 F가 그 무렵 외출 중이었던 피해자에게 전화로 상황을 설명하는 모습을 보자 ‘경찰이 오기만 하면 바로 불을 붙이겠다’라고 소리친 다음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경찰차가 현장에 도착하자 휘발유 말통을 들어 자신의 머리 위로 붓고 위 식당 바닥에도 휘발유가 퍼지게 한 후 왼쪽 잠바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들고 자기 몸에 불을 붙이려는 행동을 하여 현주건조물방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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