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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5.12.24 2015고단19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5. 7.초순경까지 B 산림조합 사이에 피고인의 아버지 소유의 땅에 관하여 산림조합 장례식장 사업용 부지 매매계약 체결 협의가 진행되다가 결국 무산되자 이에 대한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19. 09:20경 전남 C에 있는 산림조합 2층 조합장실에서 위 계약 체결 무산에 대하여 위 산림조합 조합장인 피해자 D(남, 64세)에게 항의하면서 보상을 요구하던중 위 조합장으로부터 ‘요구를 들어주기 어렵다’는 취지의 대답을 듣게 되자,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신나(4L)를 자신의 몸에 붓고 “해결해 주지 않으면 불을 질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꺼내어 마치 불을 붙일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신나를 이용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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