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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4 2016가단129158
대여금
주문

1. 피고 D은 원고 A에게 32,318,043원 및 위 돈 중 21,428,571원에 대하여, 원고 B, C에게 각 21,545,362원...

이유

1.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F는 2008. 4. 10. 피고 D에게 50,000,000원을 매월 약정이자로 400,000원을 지급받기로 정하여(연 9.6%) 대여하였다

(이하 위 돈을 원고들의 입장에서 ’이 사건 대여금‘ 또는 ’대여금‘이라 하고, 피고들의 입장에서 ’이 사건 차용금‘ 또는 ’차용금‘이라 한다). F는 2015. 6. 3. 사망하였고(이하 위 F를 ‘망인’ 또는 ‘망 F’라고 한다), 같은 날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B, C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자계산의 기준일로 삼은 2016. 12. 10. 현재 원리금 합계액은 75,448,219원(=대여원금 50,000,000원 약정이자 25,448,219원 2008. 4. 10.부터 2016. 12. 10.까지(3,167일) 약정이율(연 9.6%)에 따른 이자 총액인 41,648,219원(=50,000,000원 × 연 9.6% × 3,167일/365일, 원 미만은 버림)에서 원고들이 받은 사실을 자인하는 이자총액인 16,200,000원을 뺀 금액 )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75,408,767원(=대여원금 50,000,000원 약정이자 25,408,767원)임이 계산상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 D은, ① 망 F의 배우자로서 망인의 재산 중 3/7지분을 상속한 원고 A에게는 32,318,043원(=75,408,767원 × 3/7지분) 및 위 돈 중 대여원금인 21,428,571원(=50,000,000원 × 3/7지분, 원 미만은 버림)에 대하여, ② 망인의 자녀들로서 각 2/7지분을 상속한 원고 B, C에게는 각 21,545,362원(=75,408,767원 × 2/7지분) 및 위 돈 중 대여원금인 14,285,714원(=50,000,000원 × 2/7지분, 원 미만은 버림)에 대하여 각 위 기준일의 다음 날인 2016. 12.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7. 1. 5.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9.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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