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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6 2017가단50913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4.부터 2017. 5. 15.까지는 연 9.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7. 4. 피고와 사이에 1억 원을 변제기간 2014. 7. 4., 이자는 80만 원(이자율로 환산하면 연 9.6%에 해당함, 매월 4일 지급)으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현금차용증서를 작성하였고, 위 현금차용증서에는 이자의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한 때에는 채무자인 피고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권자인 원고는 변제기일 전이라도 원리금을 청구하면 피고는 이의 없이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2012. 7. 4.부터 2017. 4. 3.까지의 57개월간 이자 합계 45,600,000원(=80만원×57개월)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1억 원을 이자 매월 8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2017. 3. 6. 8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자를 미지급한 2017. 4.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9.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2. 8. 6.부터 2017. 3. 6.까지 매월 80만 원 내지 100만 원 상당의 돈을 현금 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합계 50,226,900원을 지급하였고 2012. 9.경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사단법인 C를 통해 급여 형식으로 원고에 대한 원리금을 갚아나갔는데 2012. 9.부터 2017. 3.까지 급여, 4대보험료 등으로 합계 77,020,390원을 지급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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