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28.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7.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라 세 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8. 20: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를 서정동 방면에서 남부 농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설수설하고,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일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46 세) 운전의 F 렉스 턴 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린 위 렉스 턴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50 세) 운전의 H SM5 개인 택시 자동차 뒷 범퍼 부분을 충격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라 세 티 자동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