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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29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0. 19:10경 울산 동구 C 앞 도로를 문재사거리 방면에서 방어진지구대 방면으로 약 20km/h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반대 방면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7세)이 운전하는 E DOWNTOWN125 오토바이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궁륭부의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의식불명에 이르는 등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난치의 질병을 초래하는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건강상태에 대해), 진단서(D), 수사보고(중상해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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