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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18 2019고단17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2. 02:1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야탑사거리 앞길에서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모란역 방면에서 야탑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에서 진행하던 중 좌측 좌회전 차로로 진로변경하여 유턴구간에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로서 전방 좌회전 신호 시 또는 보행자 신호시 유턴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안전 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모란역 방향으로 유턴을 하여 때마침 신호에 따라 야탑역에서 모란역 방면으로 직진중인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125CC 이륜자동차의 전면이 위 쏘나타 택시의 전면에 부딪혀 노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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