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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3 2017노34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만으로는 피해 자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해 자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4. 22: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별 빛마을 쪽에서 별 사랑마을 쪽으로 시속 약 10Km 의 속도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 앞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여, 43세) 이 운전하던

E SM3 승용 차 뒤에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는 등으로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위 SM3 승용 차가 진행하는 것을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진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 등을 태만 히 한 과실로 위 SM3 승용 차가 출발하는 것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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