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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37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4. 22: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별 빛마을 쪽에서 별 사랑마을 쪽으로 시속 약 10Km 의 속도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 앞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여, 43세) 이 운전하던

E SM3 승용 차 뒤에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는 등으로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위 SM3 승용 차가 진행하는 것을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진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 등을 태만 히 한 과실로 위 SM3 승용 차가 출발하는 것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 K5 승용차를 진행하여 위 K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SM3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14. 22:00 경 남양주시 별 내동 덕 송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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